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파주시 고시 제2021-68(2021. 3. 16.))된 도시계획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중로3-912호선)]의 사용개시(임시개통)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