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589(2022. 11. 26.)로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912)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야당동 122-34번지 일원 야당~상지간 동측연결도로 개설공사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