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416(2024. 09. 0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문산가압장, 선유가압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