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표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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