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5. 12. 1.(월)
2. 고시대상: 국가기초구역 변경 2건(10841, 10843), 폐지 1건(10842)
3. 고시내용: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내 지번 및 도로명주소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5. 12. 1.(월)
2. 고시대상: 국가기초구역 변경 2건(10841, 10843), 폐지 1건(10842)
3. 고시내용: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내 지번 및 도로명주소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