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5. 12. 1.(월)

  2. 고시대상: 국가기초구역 변경 2건(10841, 10843), 폐지 1건(10842)

  3. 고시내용: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내 지번 및 도로명주소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