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회수
576
작성일
2025/12/0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오재환
pdf
제7887호 (11월 28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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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05-3
번지 일원
‘
연풍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
과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
시설
:
사회복지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하고
,
같은 법 제
32
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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