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05-3번지 일원 연풍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