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향양장산덕은1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 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1. 28.
파 주 시 장
 
1. 고 시 명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향양장산덕은1지구) 지형도면 고시
2.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3. 해당지역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향양장산덕은1지구)
4.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884필지 / 404,612.1
- 향양지: 439필지 / 111,803.8
- 장산지: 244필지 / 144,756.5
- 덕은1: 201필지 / 148,051.8
5. 내 용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의 경계 정비
6. 지형도면(지적도) : 따로 붙임(게재 생략)
7. 열람장소 : 파주시 토지정보과(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8.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도시발전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40-4981~4, 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