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20. ~ 2025. 12. 05.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