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조회수
298
작성일
2025/11/10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양현수
pdf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가람삼융타워 골목형상점가).pdf
바로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의2호, 제65조 및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의4, 제2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및 상인회를 등록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정정 공고
이전글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506)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감악산 힐링파크 제2주차장 조성]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