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의2호,  제65조 및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의4, 제2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및 상인회를 등록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