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506)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감악산 힐링파크 제2주차장 조성]
조회수
300
작성일
2025/11/10
담당부서
시설지구팀
담당자
노태용
pdf
제7873호 (11월 10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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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
2022-44
호
(2022.2.17.)
로 도시관리계획
(
교통시설
:
주차장
506)
결정
(
변경
)
된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48-4
번지 일원
‘
감악산 힐링파크 제
2
주차장 조성
’
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
교통시설
:
주차장
506)
결정
(
변경
)
하고
,
같은 법 제
32
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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