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조회수
503
작성일
2025/11/04
담당부서
시설지구팀
담당자
노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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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69호 (11월 4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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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
2025-299
호
(2025. 06. 11.)
로 도시관리계획
(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고시 된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29
번지 일원
‘
적성 근린생활형
(
시니어
)
국민체육센터 건립
’
과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88
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
같은 법 제
91
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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