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299(2025. 06. 11.)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된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29번지 일원 적성 근린생활형(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