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변경허가 공고

 

파주운정신도시 "P1, P2 블록 공공기여 보행(육교)데크 개선공사(경기도파주시 와동동 1471번지 ~ 와동동 1421번지 일원)" 대하여

「도로법」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재변경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