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촌동 65-15번지 일원의 금정22길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폐지, 주차장 신설)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