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4조 제4항 같은 법 제40(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07년생 9월생)
2. 공고기간: 2025. 10. 27.() ~ 11. 09.()
3. 대 상 자: *
4. 공고장소: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