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영도선 면도103호선)
 
위전~영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102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