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영도선 면도103호선)
「위전~영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2025년 10월 24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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