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재 경기도 지정유산 「파주교하물푸레나무」, 「교하향교」 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 알림

 

경기도에서 「문화유산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소재 경기도 지정유산 「파주교하물푸레나무」, 「교하향교」 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명

  ○ 경기도 자연유산 「파주교하물푸레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교하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가. 대상문화유산 : 파주교하물푸레나무, 교하향교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법」제13조 제5항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3. 연락처

  ○ 경기도 문화유산과(031-8008-4684) / 파주시 문화예술과(031-940-5830)

 

붙임  1. 고시문 각 1부.
        2. 지형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