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511호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중 망실된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붙임 1.지적기준점 폐기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목록 1부. 끝.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중 망실된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붙임 1.지적기준점 폐기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목록 1부. 끝.
2025년 10월 20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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