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511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중 망실된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붙임  1.지적기준점 폐기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목록 1부.  끝.

 
   2025년 10월 2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