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25.10.20.~2025.11.10.(21일간)

 3. 공고대상 : 장○성 등 4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8년 9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