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4-4번지 일원 파주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덕은배수지 건설공사)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