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5년 10월 13일
  2. 고시방법: 홈페이지
  3.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 및 도로구간 결정 고시문 1부.
     2. 도로명 부여 고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