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375(2024.7.29.)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