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 서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