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473호
지적기준점 변경 및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변경사항(기준점 명칭 변경 및 폐기)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변경 및 일부폐기 점수: 지적도근점 11점
지적기준점 변경 및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변경사항(기준점 명칭 변경 및 폐기)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변경 및 일부폐기 점수: 지적도근점 11점
2025년 9월 23일
파 주 시 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변경 및 폐기) 고시목록 1부. 끝.
파 주 시 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변경 및 폐기) 고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