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473
 
 

지적기준점 변경 및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변경사항(기준점 명칭 변경 및 폐기)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변경 및 일부폐기 점수: 지적도근점 11점
 
2025년 9월 23일

파 주 시 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변경 및 폐기) 고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