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금산천 정비사업)
조회수
317
작성일
2025/09/23
담당부서
시설지구팀
담당자
노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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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44호 (9월 23일)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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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758
번지 일원
‘
소하천
(
금산천
)
정비사업
’
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
방재시설
)
결정
(
변경
)
하고
,
같은법 제
32
조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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