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9. 17.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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