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20247월 산림피해복구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9. 1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