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 - 450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