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609호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수내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0일
파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나. 사업시행자: 파주시
다. 위 치: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 읍내리 일원
라. 사 업 량: A=17,804㎡
마. 기 간: 2025. 9. ~ 2026. 11.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 사유: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 구간: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 기간: 공고일로부터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가. 토지: 수내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 붙임 조서 참조
나. 지장물: 수내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 붙임 조서 참조
4. 보상의시기: 열람 기간 만료 후 토지조서 등에 이의가 없을 시 감정평가 후 개별 협의 통지
5. 보상의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함. (단, 경기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함.)
6. 보상의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 성립 시)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기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공탁 및 수용
7.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2025. 9. 10. ~ 2025. 9. 24. (초일산입 15일간)
나. 열람 장소: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소리천로 111)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공고
8. 이의신청 및 문의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은 파주시 하천관리과로 서면제출 및 문의
9.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개법인) 추천안내
가. 추천 요건
- 소유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도지사: 파주시가 경기도에 1개사 추천 요청
나. 추천 기간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천서 예시 : 붙임참조 (단, 제출양식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해야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
10. 기타사항
가. 현재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대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 및 거소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시설팀(☎ 031-940-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수내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0일
파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나. 사업시행자: 파주시
다. 위 치: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 읍내리 일원
라. 사 업 량: A=17,804㎡
마. 기 간: 2025. 9. ~ 2026. 11.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 사유: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 구간: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 기간: 공고일로부터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가. 토지: 수내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 붙임 조서 참조
나. 지장물: 수내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 붙임 조서 참조
4. 보상의시기: 열람 기간 만료 후 토지조서 등에 이의가 없을 시 감정평가 후 개별 협의 통지
5. 보상의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함. (단, 경기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함.)
6. 보상의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 성립 시)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기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공탁 및 수용
7.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2025. 9. 10. ~ 2025. 9. 24. (초일산입 15일간)
나. 열람 장소: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소리천로 111)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공고
8. 이의신청 및 문의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은 파주시 하천관리과로 서면제출 및 문의
9.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개법인) 추천안내
가. 추천 요건
- 소유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도지사: 파주시가 경기도에 1개사 추천 요청
나. 추천 기간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천서 예시 : 붙임참조 (단, 제출양식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해야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
10. 기타사항
가. 현재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대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 및 거소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시설팀(☎ 031-940-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