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1-162(2021. 6. 21.) 및 제2021-370(2021. 12. 7.)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사업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