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수도권 제2순환선(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소유자 등 주소 또는 거소 불명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소유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