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장파리 1223)
조회수
555
작성일
2025/09/01
담당부서
허가2과
담당자
정세은
file
붙임자료(1~5).zip
pdf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장파리 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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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
제
62
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
100
조의
2
및
「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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