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2025. 8. 21.)

2. 지정기간 : 2025. 8. 26. ~ 2026. 8. 25.(1년)

3. 허가구역 : 파주시 전체

4. 허가대상 : 외국인 등에 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5.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