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추진중인  『마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 계획(안)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