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공고[시도7호선 교통개선공사]
「도로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