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 실내배드민턴장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범죄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CCTV 추가 설치 취지 및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