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공중위생관리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 22
2. 공표대상: 1,526개소 [이용업 95개소, 미용업(일반) 762개소, 미용업(피부) 226개소, 미용업(손톱,발톱) 227개소, 미용업(화장,분장) 84개소, 미용업(종합) 132개소]
3. 평가개요
- 평가대상: 1,414개소 [이용업 90개소, 미용업(일반) 712개소, 미용업(피부) 209개소, 미용업(손톱,발톱) 220개소, 미용업(화장,분장) 71개소, 미용업(종합) 112개소]
- 평가내용: 법적 준수사항, 일반현황, 권장사항, 서비스 등 평가
- 평가방법: 평가 항목표에 따라 업소방문, 현지조사
4. 평가기간: 2025. 4. 1. ~ 2025. 5. 30.
5. 등급기준 및 현황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1,026개소
- 우수업소(황색등급): 332개소
- 관리업소(백색등급): 56개소
- 휴업, 폐업 등 평가불가 업소 : 112개소
6. 문의 : 파주시청 위생과 위생관리2(☎ 031-94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