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418호
문산읍 선유리 821-5번지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산읍 선유리 821-5번지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