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283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금촌동 65-15번지 일원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효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