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162(2025. 4. 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