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8조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