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427(2024.09.05.)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운정신도시~야당동간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