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206호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1.
파주시장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1.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