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07. 17. ~ 2025. 07. 24. (7일간)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백O선 외 1명(2세대 2명)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07. 17. ~ 2025. 07. 24. (7일간)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백O선 외 1명(2세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