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패동 1832 외 2필지 상의 건축협정 신청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77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규정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협정 인가공고(동패동 1832 외 2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