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대상(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만족도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용목적 :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 1, 2호, 3, 17조 제 1항 제2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42조 제 1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1조 제1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인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용일자) :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511월 예정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