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같은 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및 제45조의2(과징금 처분)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 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표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 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