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27. ~ 2025. 7. 27. (30일간)
3. 지정예정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30번지 등 2개소
4.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지정 대상지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파주시 산림정원과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3] 참조
8.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파주시 금바위로 10, 산림정원과
o 신청양식 : [붙임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9. 지정 예정일 : 2025년 7월 중
※ 이의신청시 지정 예정일은 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0. 경과조치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지정 목적이 달성(공사 완료 등)되었을 경우 지정해제 예정
11.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산림보호팀(담당 주무관 노이환 ☎ 031-940-46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제2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2025년 6월 27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