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 · 공시


2. 조정 결정·공시일 : 2025. 6. 26.


3. 결정 내역 : 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


4. 대상 토지 : 1필지


5.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파주시 부동산과 방문


붙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