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5년 1월 1일
나. 조 정 대상 : 4호 [붙임내역 참조]
다. 공 시 내용 : 개별주택의 소재지, 산정 토지·건물면적,
조정 전·후 개별주택가격(토지 및 건물의 일체 가격)
라. 열 람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
2. 알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