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주 사망자 및 국내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지(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5년 7월 16일(수)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나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제목 : 사망자 및 완전출국자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25. ~ 2025. 7. 16. (21일간)
3. 대상차량 : 총 423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6. 25. ~ 2025. 7. 16. (21일간)
3. 대상차량 : 총 423대(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