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를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4.
파 주 시 장
붙임 1. 토지명세서.
2. 의견제출서.
3. 공고문. 끝.
2025. 6. 24.
파 주 시 장
붙임 1. 토지명세서.
2. 의견제출서.
3. 공고문. 끝.